한국에 있는 부모님이나 친척이 대신 할부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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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할부금을 내실 수는 없습니다. 미국에서 직접 Hyundai Motor Finance Company (HMFC)에 내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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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금을 만기일 이전에 미리 상환할 수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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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HMFC에 문의하셔서 남아있는 할부원금을 확인하신 후 한꺼번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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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귀국시 할부금 및 차량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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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있는 할부금을 모두 납부하시면 저희 회사에서 고객에게 차량국(DMV)에서 발급하는 차량등록증 (Title 또는 Pink Slip)상의 담보사실을 해제해 드립니다. 이 서류를 운송회사에 제시하시고 운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한국으로 반입시 3개월 이상 등록해서 사용한 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한국내 수입관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등이 모두 면제됩니다. (1가구 1대까지 면세이며 외국산 자동차 및 현대자동차 앨라배마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은 과세대상 임.) 반입 비용, 필요 서류, 세금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운송회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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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차를 가지고 가면 보증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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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에서 적용되는 미국 최고의 워런티, 10년 10만마일 워런티는 한국으로 반입시에도 지속됩니다.
이워런티는 미국 규정에 맞게 제조되어 현대자동차 미주법인에 의해 판매되고, 전 미 50개 주와 워싱톤 D.C. 에서 등록하고 정상적으로 운행된 자동차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미국 외 규정으로 제조되거나, 현대자동차 미주법인에 의해 판매되지 아니하고, 또는 전 미 50개주와 워싱톤 D.C. 외 다른 지역에서 등록하고 정상적으로 운행된 자동차는 각 해당국가에 적용되는 워런티 조건에 따른 워런티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만약, 어떤 분이 미국에서 등록/운행을 한 후 한국에 반입해 다른 사람에게 양도 할 경우에도 5년/ 6만마일 워런티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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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라면 중고차도 할부가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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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4년 이내의 현대자동차 중고차량에 대해서 할부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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