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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대자동차 CSP 안내
2. 할부신청 및 처리절차
3. 보증인의 자격 및 보증한도
4. 할부 조건 (기간, 이자율)
5. 할부금 납부, 중도상환, 한국 귀국시
6. 미국에서 차량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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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있는 부모님이나 친척이 대신 할부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까?
한국에서 할부금을 내실 수는 없습니다. 미국에서 직접 Hyundai Motor Finance Company (HMFC)에 내셔야 합니다.
할부금을 만기일 이전에 미리 상환할 수 있습니까?
네.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HMFC에 문의하셔서 남아있는 할부원금을 확인하신 후 한꺼번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할부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귀국시 할부금 및 차량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남아있는 할부금을 모두 납부하시면 저희 회사에서 고객에게 차량국(DMV)에서 발급하는 차량등록증 (Title 또는 Pink Slip)상의 담보사실을 해제해 드립니다. 이 서류를 운송회사에 제시하시고 운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한국으로 반입시 3개월 이상 등록해서 사용한 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한국내 수입관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등이 모두 면제됩니다. (1가구 1대까지 면세이며 외국산 자동차 및 현대자동차 앨라배마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은 과세대상 임.) 반입 비용, 필요 서류, 세금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운송회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으로 차를 가지고 가면 보증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미국 내에서 적용되는 미국 최고의 워런티, 10년 10만마일 워런티는 한국으로 반입시에도 지속됩니다.

이워런티는 미국 규정에 맞게 제조되어 현대자동차 미주법인에 의해 판매되고, 전 미 50개 주와 워싱톤 D.C. 에서 등록하고 정상적으로 운행된 자동차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미국 외 규정으로 제조되거나, 현대자동차 미주법인에 의해 판매되지 아니하고, 또는 전 미 50개주와 워싱톤 D.C. 외 다른 지역에서 등록하고 정상적으로 운행된 자동차는 각 해당국가에 적용되는 워런티 조건에 따른 워런티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만약, 어떤 분이 미국에서 등록/운행을 한 후 한국에 반입해 다른 사람에게 양도 할 경우에도 5년/ 6만마일 워런티가 적용됩니다.
현대자동차라면 중고차도 할부가 가능한지요?
네. 4년 이내의 현대자동차 중고차량에 대해서 할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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